지식재산권 분쟁조정 4년 새 69% 증가… “신속·저비용이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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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분쟁조정제도가 평균 두 달 이내에 처리되고, 별도 신청비용이 없다는 장점에 개인·중소기업이 많이 활용한다고 특허청은 분석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라며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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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응할 경우 조정 성립률 66%
개인·중소기업 분쟁조정 95% 차지… 자본력 부족해도 활용 가능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소송에 비해 분쟁조정 기간도 짧아 중소기업들이 찾는 합리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허청은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해 76건으로, 4년 전인 2019년(45건)보다 68.8%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4월 기준으로는 벌써 38건이 접수돼 연말에는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특허청은 전망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직무발명의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응한 조정 성립률은 평균 66%에 달했다. 상대방이 조정에 참여할 경우 조정이 성립하는 비율은 2022년 기준 64%였다. 전체로 보면 2022년 기준 조정신청 76건 중 성립 35건(46%), 불성립 20건(26.3%), 조정 불응 19건(25%) 등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신청 제도는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기업분류별 신청 현황을 보면, 조정신청 총 312건 중 개인·중소기업 신청은 297건으로 95%를 차지했다. 분쟁조정제도가 평균 두 달 이내에 처리되고, 별도 신청비용이 없다는 장점에 개인·중소기업이 많이 활용한다고 특허청은 분석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라며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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