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 조직' 전세 사기 일당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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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오피스텔, 빌라 등 3천4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2400 조직'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닌 건축주에게 보내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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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오피스텔, 빌라 등 3천4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2400 조직'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닌 건축주에게 보내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50대 공범 B 씨는 징역 6년, 40대 공범 C 씨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들의 삶의 밑 자금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며 "삶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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