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경매·공매시 ‘보증금 우선 변제’ 법안,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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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임대인이 내지못한 지방세를 우선 변제 했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세(당해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지방세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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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임대인이 내지못한 지방세를 우선 변제 했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세(당해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통상 개정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된 뒤 추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만 지방세 개정안은 시급성을 고려, 심사와 처리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해당 법률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지방세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용서할 수 없는 전세사기 사건은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내 집 마련에 부푼 꿈이 피눈물로 변질한 사건”이라며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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