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3년간 방역소독업 시장 신규 진출 못한다

김예원 기자 2023. 4. 25. 1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3년간 대기업의 방역소독업 시장 신규 진출이 제한된다.

이미 관련 시장에 진입한 대기업은 공공부문 및 공동주택 의무소독 시장으로 사업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내달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된다.

대기업은 관련 사업에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하며 이미 진출한 기업의 경우에도 공공조달,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부문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 소독 시장에 대한 사업영역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반위, 제75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개최…방역소독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문구소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의견서 제출
제75차 동반위 회의 전경. (동반위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앞으로 3년간 대기업의 방역소독업 시장 신규 진출이 제한된다. 이미 관련 시장에 진입한 대기업은 공공부문 및 공동주택 의무소독 시장으로 사업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75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된다. 대기업은 관련 사업에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하며 이미 진출한 기업의 경우에도 공공조달, 공공근로사업 등 공공부문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 소독 시장에 대한 사업영역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전문 중견기업 1개사는 확장 자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절차 및 방식을 협의하고 상생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 개발, 서비스 교육 등을 함께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선 문구소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에 대한 추천의견서 중기부 전달 건도 승인됐다. 최종 지정 여부는 심의 대상 업종인 문구소매업 실태와 산업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문구소매업 관련 대기업과 신청단체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TF 회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공감대가 형성돼 자율적 상생협력 등 추가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동반성장지수 온라인플랫폼업 동반성장 종합평가 추진현황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현황 등도 함께 보고됐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동반위의 신동반성장 정책에 많은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