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비 보장' 배타적 사용권 3개월 획득

신병남 기자 2023. 4. 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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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은 지난 3월 출시한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이 올해 손해보험사 최초로 배타적사용권을 3개월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보장은 해외(체류,여행) 중 타인에 의한 물리적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해준다.

또한 보험기간 중 해외 폭력상해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종료일 이후 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실용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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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 제공)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3월 출시한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이 올해 손해보험사 최초로 배타적사용권을 3개월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보장은 해외(체류,여행) 중 타인에 의한 물리적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해준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국가의 영사조력법을 보완하는 취지로 개발됐다.

또한 보험기간 중 해외 폭력상해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종료일 이후 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실용성을 높였다.

하나손보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계 혐오범죄 급증에 따라 자국민 해외체류(여행유학)중 폭력상해피해건수 및 우려감이 증대하고 있는데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전 공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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