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공정채용 관행 근절…'공정 채용법'으로 전면개정 추진"

이성훈 기자 2023. 4. 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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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서 고용세습 단체 협약, 특혜 채용 같은 채용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가뜩이나 좁은 취업 문이 '바늘 문'이 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채용 절차법은 채용 청탁 강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고, 우리 청년들의 공정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며 당정의 법 개정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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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이 기업의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을 위해 현행 '채용 절차법'을 '공정 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서 고용세습 단체 협약, 특혜 채용 같은 채용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가뜩이나 좁은 취업 문이 '바늘 문'이 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채용 절차법은 채용 청탁 강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고, 우리 청년들의 공정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며 당정의 법 개정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채용 청탁이나 강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부정 채용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지시자, 수행자 모두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고, 면접 시 부모 직업을 묻는 질문이라든지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 채용법' 전면 개정은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의 '1호 특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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