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세 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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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5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숫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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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방세 先변제'→'전세금 先변제' 변경
여야가 25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일환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숫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지방세를 먼저 변제한 뒤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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