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정채용법 개정 추진··· "불공청 채용 근절"

박경훈 기자 2023. 4. 25.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기업의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을 위해 현행 '채용 절차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 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현행 채용 절차법은 채용 청탁 강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고, 우리 청년들의 공정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 발언
"현행 채용 절차법은 솜방망이 처벌 그쳐"
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기업의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을 위해 현행 '채용 절차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 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의 '1호 특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채용법 주요 내용에 대해 "채용 청탁이나 강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부정 채용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지시자, 수행자 모두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고, 면접 시 부모 직업을 묻는 질문이라든지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공정채용법의 필요성과 관련해 "최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서 고용세습 단체 협약, 특혜 채용 같은 채용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취업 문이 '바늘 문'이 돼 버렸다. 청년들은 공정한 채용 기회뿐 아니라 희망조차 빼앗겼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채용 절차법은 채용 청탁 강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고, 우리 청년들의 공정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보고에서 공정채용법 개정의 최종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