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지방세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 법안…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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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해 담보된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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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해 담보된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경·공매 시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경매에 오른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 지난 21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행안위에서 법안 상정과 소위 회부,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이날 중에 모두 처리했다.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법안 의결 후 "용서할 수 없는 전세사기 사건이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내 집 마련에 부푼 꿈이 피눈물로 변질된 사건이다.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오늘 법안 통과는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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