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80개…여행사 7곳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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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전분기 대비 8개 늘어난 80개로 집계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기존 상조업체 외에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됨에 따라 여행업체 7개사가 새롭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했다.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됨에 따라 여행업체 7개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새롭게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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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1분기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전분기 대비 8개 늘어난 80개로 집계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기존 상조업체 외에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됨에 따라 여행업체 7개사가 새롭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에 따르면 1분기(3월 말 기준) 업체 수는 80개로 지난해 4분기보다 8개 증가했다.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됨에 따라 여행업체 7개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새롭게 등록했다.
신규 등록 여행업체는 △롯데제이티비 △현대투어존 △트래블뱅크 △대노복지단 △하나로크루즈 △투어세상 △아름여행사다. 상조업체로는 온라이프그룹이 신규 등록했다.
1분기에는 신규등록을 포함해 13개사에서 총 15건의 등록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자본금의 경우 대명스테이션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위드라이프그룹이 23억5000만원에서 24억4000만원으로 증액했다.
현대투어존은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에서 국민은행(예치계약)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더피플라이프, 평화누리, 위드라이프그룹, 더리본은 대표자를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보고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또 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를 변경한 소비자는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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