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행안위,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先변제’ 지방세법 통과

박지영 기자 2023. 4. 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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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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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 의결 전망
장제원 국회 행안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 법률안은 보통 전체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후, 추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심사와 처리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앞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해당 법률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이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행안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된 후 “용서할 수 없는 전세사기 사건은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내 집 마련에 부푼 꿈이 피눈물로 변질한 사건”이라며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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