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월 이상 외화송금 제재 수위 논의…중징계 못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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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5일 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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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에 CEO 포함될 가능성 크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5월에 관련 제제심을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비정상적인 외화송금이 결정된 금융사에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5일 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규 위반 내용에 대해 추가로 심의할 부분이 있어 다음 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로 제재 수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해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 대부분의 이상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해외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노린 차익거래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융회사 중에서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로 이상 거래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KB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NH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비정상적인 해외 송금에 연루된 금융사들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외환 송금 규모도 워낙 컸고 중요한 사안이었던 만큼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엔 고위 임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는 제재 대상에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2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금융사 CEO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재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마련의 위법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내부통제 미마련의 책임을 물어) 관련 제재를 하는 것에 개인적으론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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