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무원노조 한일회담 비판에 “정당한 노조 활동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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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한일정상회담 논평에 대해 부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용부는 공문에서 "공무원노조 논평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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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정치 활동 범위 두고 대립
전공노 “ILO, 정치 활동 인정”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한일정상회담 논평에 대해 부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와 노동계는 노조의 정치 활동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대립해왔다.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고용부는 전공노에 공문을 보내 지난달 17일 전공노의 한일정상회담 논평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전공노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공문에서 “공무원노조 논평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고용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전공노 측은 “공무원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 노조법의 협소한 해석에 불과하다”며 “국제노동기구(ILO)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협약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고 반박했다.
전공노와 정부의 대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전공노가 정부 정책 찬반 투표를 한 게 이번 한일정상회담 논평처럼 공무원 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제재를 결정했다. 당시 투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 근로시간 등 노동 정책, 공공민영화 정책에 대한 찬반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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