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감원으로부터 '이상 외화송금' 관련 중징계 예상돼…내달 제재심 다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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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내달 다시 열어 은행권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법규 위반 내용에 대해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음달 중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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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법규 위반 내용에 대해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음달 중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4일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했더니 총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노린 차액거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 해외송금에 연루된 금융회사들에게는 금감원이 예고한 대로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법규 하에서 허용되는 최대한의 엄정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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