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직접 낙찰받는다”…수도권 임차인 경매신청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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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급락으로 역전세난이 더 뚜렷해지고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세입자들이 직접 나서 살던 집을 자신이 '셀프 낙찰'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2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4월 수도권 경매 진행 물량 가운데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총 230건으로 올 3월의 139건에 비해 6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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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150건으로 한 달새 두 배 늘어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전셋값 급락으로 역전세난이 더 뚜렷해지고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세입자들이 직접 나서 살던 집을 자신이 '셀프 낙찰'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2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4월 수도권 경매 진행 물량 가운데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총 230건으로 올 3월의 139건에 비해 65% 상승했다. 이는 '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연루된 주택뿐 아니라 역전세난으로 인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까지 합한 수치다.
올 4월 서울의 경우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50건으로 올 3월(75건)의 2배를 기록했다. 빌라왕 사건이 터진 지난해 12월(43건)에 대비해서는 세 배 이상 확대됐다.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한 인천 지역은 같은 기간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가 28건(16건)으로 한 달 전보다 75% 상승했다.
수도권의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는 2018년 375건에서 지난해 978건으로 4년 새 2.6배 증가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벌써 지난해 물량의 절반이 넘는 547건(56%)이 경매에 부쳐졌다. 서울의 올해 누적 임차인 경매 건수 역시 총 320건으로 지난해(521건)의 61%를 이미 넘어섰다.
임차인 경매 주택은 보증금 변제 문제로 인해 집값 하락기엔 보통 낙찰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셀프 낙찰'을 받기도 한다. 세입자가 낙찰자가 되면 낙찰금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돌려받을 곳이 없게 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낙찰자가 낙찰금액 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변제해 줘야 해 낙찰이 쉽지 않다"며 "결국 경매 종결까지 시간만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세입자 입장에선 내 보증금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앞으로 보증금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야 손해를 보지 않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지옥션 집계 결과,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자신이 살던 집을 경매에 넘기고, 직접 낙찰받는 건수는 2020년 45건에서 2021년 73건, 지난해 105건으로 매년 급증세에 있다.
앞으로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매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았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임대인이 급증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른 방도가 없어 해당 주택을 직접 낙찰받는 경우 손실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국세와 지방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또한 해당 주택을 낙찰받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이나 생애 최초 등의 대출 시 불이익이 없도록 셀프 낙찰 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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