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달라”… 세입자 경매 신청 한달새 65% 급증

정순우 기자 2023. 4. 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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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앞 한 법무사 사무소에 경매 상담 안내가 붙어 있다. /뉴스1

최근 전셋값 급락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확산하고 전세 사기 피해도 늘면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살던 집을 세입자 스스로 경매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주택들은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 세입자가 경매 신청을 하기 어렵지만, 선순위가 없는 일반적인 전셋집은 경매로 팔리는 것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하루라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게다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주택을 취득해도 청약 불이익을 없애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고 낙찰받는 데 따른 부담도 덜해졌다.

2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서 경매가 진행된 주거시설 중 세입자가 경매 신청을 한 경우는 총 23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39건에 비해 65% 늘었다. 서울은 세입자 경매 신청 건수가 총 150건으로 3월(75건)의 배로 늘었다. 작년 12월(43건)과 비교하면 넉 달 새 3배가 됐다.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지역은 4월 세입자 경매 진행 건수가 28건(16건)으로 전월 대비 75% 늘었다.

연간으로 수도권 세입자 경매 신청 건수는 2018년 375건에서 지난해 978건으로 4년 새 2.6배가 됐다.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만 작년의 절반 넘는 547건(56%)이 경매에 부쳐졌다.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대부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경매를 통해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면 경매 낙찰 대금으로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 정산받을 수 있다. 만약 경매 낙찰가가 과거 시세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면 세입자 스스로 낙찰받는 것도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 같은 ‘셀프 낙찰’ 건수가 수도권 기준으로 2020년 45건에서 2021년 73건, 지난해 105건으로 늘었다.

앞으로도 이 같은 깡통전세 주택에 대한 세입자의 셀프 낙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집을 낙찰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지만, 정부가 이달 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더라도 청약에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부담이 덜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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