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전세사기 제도개선안 마련, 영세 부실채권매입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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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세사기 피해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경매유예로 영세 부실채권(NPL)매입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내놓을 전망이다.
경매‧매각 유예 조치로 인한 영세 NPL 매입기관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협조로 경매‧매각 유예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영세 NPL매입기관의 어려움을 완화할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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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세사기 피해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경매유예로 영세 부실채권(NPL)매입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내놓을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임원회의를 열고 “전 금융권과 경매 유예, 금융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고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경청 중이다. 금감원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신속히 공유하고, 금융위 및 국토부 등 정부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 해소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경매‧매각 유예 조치로 인한 영세 NPL 매입기관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협조로 경매‧매각 유예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영세 NPL매입기관의 어려움을 완화할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또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이 발표한 자율 지원방안이 피해자에게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들은 신중한 투자를 하고, 금융당국 또한 적극적인 시장감시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도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부당권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해줄 것을 당부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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