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이태원 특별법, 제2의 세월호 특별법 변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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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야 4당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재난정치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총선 때까지 (이태원 참사를) 쟁점화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 4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제2의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변질 될 소지가 높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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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우려 들어 "철회 촉구"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야 4당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재난정치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총선 때까지 (이태원 참사를) 쟁점화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책임자들은 재판을 받고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구조 활동과 관계 기관 대응 등 많은 부분이 규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 4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제2의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변질 될 소지가 높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특조위원 추천위 구성이 지나치게 편파 되어 있다”며 “추천위원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 시작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집었다.
피해자 범위 역시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야 4당이 제출한 특별법의 경우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삼촌 이내의 혈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자를 운영하는 사람 등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생활비·간병비·심리치료·휴직 등 예산낭비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과잉 입법을 저는 처음 본다”며 “지금은 국민적 아픔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때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쓸 때다. 민주당의 악성과 법안 발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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