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NPL 매입기관, 경매유예 부담 완화 방안 강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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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경매 유예 요청과 관련해 매입추심업체(NPL)의 부담을 낮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의 경매 유예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를 강행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금융권은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를 6개월 이상 유예하고, 매입추심업체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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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경매 유예 요청과 관련해 매입추심업체(NPL)의 부담을 낮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의 경매 유예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가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를 강행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금융권 협조로 경매‧매각 유예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영세 NPL매입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금융권은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를 6개월 이상 유예하고, 매입추심업체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영세 매입추심업체가 보유한 4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다 유찰됐다.
이후엔 경매가 진행된 사례가 나타나진 않았으나, 금융권에선 영세한 업체를 중심으로 경매를 강행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다수가 영세해 서둘러 경매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자를 내지 못하거나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매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 행위라 유예를 강제할 수도 없다. 혹여 경매에서 낙찰이 이뤄질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는 거주 중인 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캠코(자산관리공사)가 매입추심업체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채권을 매입한 후, 경매를 유예하면 당장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은 해소할 수 있다.
업계는 '이자 유예'를 비롯한 금융지원 방안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매입추심업자는 주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업계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려오는데, 은행에 비해 조달 금리가 높은 만큼, 잠시나마 이자를 유예해 주면 매입추심업체가 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련 부서가 총망라되어 전사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응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든 금융권과 함께 경매 유예, 금융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1일 개소한 '종합금융지원센터'를 두고선 "금융위원회, 국토부 등 정부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이 발표한 자율 지원방안이 피해자에게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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