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하인드]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일파만파'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지난 2월 22일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TV,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대구TV'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지만, 60초 이내로 짧게 제작된 영상인 '쇼츠'에 홍준표 시장 영상이 가득 올라오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홍 시장 관련 쇼츠는 2월 22일 기준으로 45개였고, 홍 시장이 취임한 2022년 7월 이후 제작한 전체 쇼츠 52개 가운데 87%를 차지합니다.
'파워풀 홍시장'이란 코너까지 따로 만들어 유튜브 채널 맨 위에 배치했는데, 여기에는 홍 시장 개인 이미지나 업적을 강조한 영상이 대부분입니다. 내용과 주제가 대구시정이 아닌 홍 시장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대구시 공식 유튜브에서 게시된 홍 시장 업적 홍보영상은 홍 시장 개인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와 청년의 꿈에 그대로 게시되면서 공적 채널의 사유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공공재가 사유화되어서 공익적 역할이 변질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방정부 기관으로서는, 중대한, 본질적인 요소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방치가 되면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유튜브, 공무원들이 그런 기구를 사적인 정치홍보 도구로 삼아서 일상적인, 정부 기구가 선거 운동기구가 되는 거죠"
개인 SNS에 지속적인 업적 홍보·방조 논란
홍준표 시장의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홍 시장 개인 SNS 채널인 페이스북과 TV홍카콜라, 청년의꿈에 홍 시장 업적을 드러내는 영상이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관련법에 자치단체장은 개인 SNS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홍 시장 출연 영상은 분기별 1회만 게시할 수 있는데, 업적을 홍보하는 홍 시장 출연 영상이 지속해서 게시되는 것을 홍 시장이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선거법, 단체장이 개인 SNS에 자신의 업적 홍보하는 행위 금지
선거법에서는 단체장이 개인 SNS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우수기관 선정이나 대규모 투자유치, 공공기관 이전, 숙원사업 해결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라고 뚜렷하게 밝혀 놓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SNS를 살펴보면 대구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보면 부산에서 일어난 다양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유튜브도 인천의 가볼 만한 곳, 최근 소식, 핫 이슈 등을 알려주지 시장 개인에 관한 내용은 찾기 힘듭니다.
대구시가 공식 SNS를 통해 홍준표 시장 홍보에 치중한 반면, 다른 자치단체는 시정 홍보를 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지금 하려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성과를 냈고, 앞으로 뭘 하겠다는 내용이지, 시장이 어디서 누굴 만나고 어떤 치적을 쌓았고,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시장 개인 홍보가 아니라 시정 홍보라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선거법 위반 사례와 이번 사태 심각성은?
이번 사태와 유사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직 평택시장이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문자를 발송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소된 혐의 내용은 단체장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선거구민 7천 명에게 아주대학교병원 평택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즉, MOU를 체결한 것과 평택역 주변 노후건물 정비사업 두 건을 시장 본인의 업적으로 홍보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물 숫자와 내용을 볼 때, 위반 정도를 보면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 공식 유튜브인 대구TV를 통해 업적을 홍보하고, 파워풀 홍시장과 쇼츠 영상 코너에 시정 홍보가 아닌 홍 시장 개인 위주의 홍보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무리 중요한 업적이나 사업계획이라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홍보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민 변호사 (대구참여연대 법률대리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신의 업적, 대구시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분기당 1종 1회만 할 수 있는데 홍 시장은 같은 홍보영상을 여러 차례, 한 분기에 50차례 이상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 출연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선거와 관련된 명백한 공직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대구시 공식 유튜브 담당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이동민 변호사 (대구참여연대 법률대리인) "저희가 3월 7일에 북부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끝마치고 나왔는데, 공교롭게 그날 대구시에서도 '대구TV'에 있는 '파워풀 홍시장'이란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홍준표 시장의 개인적인 특징을 봤을 때, 본인이 위법의 소지가 없다면 놔둘 것이거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위법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서 삭제한 것이고요"
선관위 조사를 받은 홍준표 시장 측근은 누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홍준표 시장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함께 대구시에 입성한 측근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홍준표 시장 핵심 측근 3명이 개인 SNS에 홍 시장 업적 홍보들을 게시했고, 그 중 이시복 정무조정실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미 이시복 정무조정실장의 개인 SNS에 게시된 문건들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업적을 홍보한 것을 모아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규모 투자유치나 우수기관 선정, 자치단체장 역량평가 결과 등입니다.
또한, 홍 시장 핵심 측근 2명인 손성호 대구시 비서실장과 정장수 시정혁신단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 업적을 홍보해 선거운동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손성호 비서실장은 2022년 10월 20일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아예 홍준표 시장 얼굴로 바꾼 뒤, 2023년 초까지 3개월여 동안 홍 시장의 정치인 이미지나 시정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연속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정장수 실장 페이스북은 홍 시장 업적 홍보를 브리핑하듯 홍 시장 관련 신문 기사를 모아 게시하고, 본인이 직접 홍 시장 업적을 기술한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 개인 SNS에 소속 단체장의 신문 기사를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기여와 공로를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 사례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업적홍보 담긴 SNS 글에 '좋아요' 눌러도 선거법에 저촉?
홍준표 시장이 당선 이후 외부에서 대구시로 데려온 많은 사람이 공무원이 된 이후에도 시장 개인 홍보와 선거운동을 하듯이 행동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6일 홍준표 시장은 미국의 창업기업 투자회사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면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습니다.
이 페이스북 글에는 2만 1천 명의 사람들이 '좋아요'를 클릭했는데요. 이 중에는 이종화 경제부시장, 이시복 정무조정실장, 이종헌 정책총괄단장, 정장수 시정혁신단장, 손성호 비서실장과 과장급 공무원 한 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취임한 2022년 7월부터 2023년 초까지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이 기간에 홍 시장 페이스북에는 25개의 업적 홍보글이 게시가 됐는데, 홍 시장 측근 5명 대부분이 '좋아요'를 클릭했습니다. 적어도 20차례 이상씩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클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고 마케팅에 활용되는 노출 효과는 SNS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자치단체장의 SNS에 게시된 업적 홍보성 글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클릭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공직법 위반사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소속 단체장의 개인 SNS에 게시된 업적 홍보 글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클릭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은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공무원에 대한 법의 잣대는 엄격한데요. 그렇지만 홍 시장 측근 인사들은 공직자로 신분이 바뀐 뒤에도 자신들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희석 대구시 공보관 "'좋아요' 누른 거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규정상으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드릴 것이 없네요. 그건 좀 과한 겁니다. 지금 SNS 환경에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게 10여 년 전쯤 만들어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거든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공공기관의 구성원이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그 측근들이 공적 도구인 대구시를 자기들의 선거 홍보 도구로 썼다면 수사기관과 선관위가 신속히 조사해서 결론을 내야 할 겁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유튜브들은 정치인 개인의 사적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과 시 공무원이 한마음이 되어 움직여야 할 사안은 시장 홍보가 아니라 시정 홍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기사는 대구MBC 이태우 기자, 스픽스대구 김태우 기자 공동취재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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