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상조업체 1곳 신규 등록…폐업·등록취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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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상조업체 한 곳이 사업을 신규로 등록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되면서 여행업체 7곳도 새로 등록됐다.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됨에 따라 여행업체 7개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새롭게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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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할부거래법 개정…적립식 여행상품도 포함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올해 1분기 상조업체 한 곳이 사업을 신규로 등록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되면서 여행업체 7곳도 새로 등록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80개사다.
이 기간 상조업체 1개사가 추가로 신규 등록했고 폐업, 등록취소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신규등록을 포함해 13개사에서 총 15건의 등록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대명스테이션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위드라이프그룹이 23억5000만원에서 24억4000만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했다. 현대투어존은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에서 국민은행(예치계약)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아울러 4개사의 대표자가 변경됐다.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됨에 따라 여행업체 7개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새롭게 등록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소비자는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여행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주기적인 등록변경사항 공개를 토대로 자신이 계약한 업체 현황 및 변동사항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통지 의무 규정이 담긴 할부거래법이 지난달 통과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도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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