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여당, 추방 대상 난민 자녀 '재류특별허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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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중에도 외국인의 송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을 놓고 일본 정부·여당이 재류자격이 없는 난민 자녀들에게는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개정법이 통과되면 이미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201명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재류특별허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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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작년 추방대상 난민 4233명…18세 미만 201명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난민 신청 중에도 외국인의 송환을 가능하도록 하는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을 놓고 일본 정부·여당이 재류자격이 없는 난민 자녀들에게는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출입국체류관리청에 따르면 불법 잔류 등으로 강제퇴거 처분이 나와도 귀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송환기피자)은 지난해 말 현재 4233명에 이르며, 이 중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18세 미만의 어린이가 5% 미만인 201명이다.
재류자격이 없는 아동은 수감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가석방의 대상이 되며, 허가가 없으면 거주하는 도도부현(광역지자체) 외 타지역으로는 이동할 수 없고,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도 할 수 없다.
중의원(하원)에서 심의 중인 개정안은 송환기피자를 대상으로 난민 신청 기간 중에는 일률적으로 송환을 중단하는 규정을 고쳐 3회 이상 난민 신청을 한 신청자에 대해 국외 추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에서만 살았던 자녀들도 함께 송환될 수 있어 일각에서는 재류특별허가를 유연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자민당과 공명당,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4당은 최근 법안 수정 협의를 시작했고, 여당측은 24일 협의에서 재류특별허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자녀의 이익을 조문상 명기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개정법이 통과되면 이미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201명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재류특별허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재류자격을 얻게 되면 가석방의 대상이 아니게 되고 일정한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녀의 부모에 대해서도 재류특별허가를 부여할 지 여부는 앞으로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난민 조사관 인재 육성 등에 대해서도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방침이지만, 난민 인정 심사를 하는 제3자 기관 설치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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