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 배타적사용권

채새롬 2023. 4. 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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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은 지난 3월 출시한 '해외폭력 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나손해보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아시아계 혐오범죄 급증에 따라 자국민 해외 체류 중 폭력 피해 우려감이 증대하고 있어 안전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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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3월 출시한 '해외폭력 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해외 보험이 의료비용 보장에 집중돼 있었으나 폭력 피해에 대한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를 처음 개발해 보험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특약은 해외 체류나 여행 중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한다.

보험기간 중 해외 폭력상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종료일 이후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나손해보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아시아계 혐오범죄 급증에 따라 자국민 해외 체류 중 폭력 피해 우려감이 증대하고 있어 안전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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