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용비리 지시자·수행자 모두 처벌토록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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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채용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법개정을 통해 '채용절차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고 채용 청탁이나 강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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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공정채용법 전면 개정
부정채용 시 채용취소 가능토록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채용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이 바늘문이 됐다. 우리 청년들은 공정한 채용 기회뿐 아니라 희망조차 빼앗겼다고 울분을 터뜨린다”며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 청탁, 강요에 대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법개정을 통해 ‘채용절차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하고 채용 청탁이나 강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 부정채용 행위를 저지를 경우 지시자와 수행자 모두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고, 면접 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이자 노동특위위원장이 관련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의원총회 보고에서 최종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며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채용 문화를 위해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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