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총력…자체 지원대책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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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 임차인을 적극 발굴하고 국토교통부 지원대책을 홍보하는 한편, 시 자체 지원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대상자에 따라 연계되는 지원이 달라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와 전세피해자 맞춤형 지원 상담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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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 임차인을 적극 발굴하고 국토교통부 지원대책을 홍보하는 한편, 시 자체 지원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대상자에 따라 연계되는 지원이 달라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와 전세피해자 맞춤형 지원 상담을 펼칠 예정이다.
각 구청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또는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지도·단속하고, 읍면동은 원룸과 빌라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며 지원제도와 예방법 홍보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저리 대출과 긴급 지원주택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선택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주택(6개월거주/ 최대2년) 또는 피해자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 지원되는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우리은행)을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 등을 금융기관(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금리 1.2∼2.1%의 저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75% 이하와 금융재산 800만원 이하인 전세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천안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생계비를 2회 이상 지원받은 대상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주택전세임대 연계 대상자로 선정되는 시민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박상돈 시장은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시민의 안전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무엇보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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