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0억에 팔린 반포래미안원베일리, 거래 취소…집값 띄우기 의혹

최서윤 기자 2023. 4. 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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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100억원에 팔려 시장을 놀라게 한 서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권 거래가 지난주 돌연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거래는 해당 단지 입주권 가격 상승은 물론, 1·3 대책 등 정부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 반등 분위기까지 조성했는데, 단순 '집값 띄우기' 시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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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 허위신고 처벌 조항 강화 밝혔지만…신고가 쓴 뒤 취소되는 거래 여전히 성행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단지 건축 현장. 2021.6.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올초 100억원에 팔려 시장을 놀라게 한 서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권 거래가 지난주 돌연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거래는 해당 단지 입주권 가격 상승은 물론, 1·3 대책 등 정부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 반등 분위기까지 조성했는데, 단순 '집값 띄우기' 시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200㎡(35층) 펜트하우스(하늘채)는 올해 1월 16일 100억원에 중개거래됐지만, 해당 거래는 지난 19일 취소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2023. 4. 25.

이날 현재까지 동일 매물이 거래된 내역은 없으며, 같은 단지 전용 101㎡ 입주권이 지난 2월 14일 39억5000만원(9층), 84㎡가 이달 1일 30억5000만원(2층)에 거래된 게 전부다.

이번에 거래가 취소된 계약은 올해 들어 첫 100억원대 계약으로 시장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지난해 시작된 금리 상승 여파에 따라 부동산 가격 하락 속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던 와중에 반등 기조로 해석된 것이다.

실제로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에서 전용 240㎡ 5층 매물이 지난달 10일 110억원에 중개거래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고조됐는데, 돌연 거래 취소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다만 한남더힐의 경우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허위 신고에 대해 현행 3000만원 이하 과태료인 처벌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고 이달 12일 밝혔지만,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뒤 취소되는 계약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한편 래미안원베일리는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한 2990가구 대단지로, 올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다.

분양가는 당시 역대 최고 수준인 3.3㎡ 당 평균 5653만원으로 책정돼 한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21년 3월에는 59㎡(27층) 분양권이 15억765만원에, 101㎡(31층)가 22억608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시장에서는 고속터미널역 3·7·9호선과 선호 학군을 끼고 있는 입지 등으로 당첨시 10억~15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청약'으로 기대를 높여왔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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