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부정 채용 땐 채용취소…채용절차법 전면 개정할 것"

이밝음 기자 한상희 기자 신윤하 기자 2023. 4. 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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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이 바늘문이 돼버렸다. 우리 청년들은 공정한 기회 채용 기회뿐만 아니라 희망조차 빼앗겻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며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 청탁 강요에 대해서 솜밤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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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청탁 처벌 강화, 부정채용 땐 지시자 수행자 모두 처벌
이태원참사특별법엔 "재난정치법·물타기특별법" 비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한상희 신윤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서 고용세습 단체협약, 특혜채용 같은 채용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용절차법 개정에 대해 "채용 청탁이나 강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부정채용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지시자와 수행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엔 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고 면접시 부모 직업을 묻는 질문이라든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이 관련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보고해서 최종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이 바늘문이 돼버렸다. 우리 청년들은 공정한 기회 채용 기회뿐만 아니라 희망조차 빼앗겻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며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 청탁 강요에 대해서 솜밤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야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이 법은 재난정치법"이라며 "국민적 아픔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적 재난을 빌미로 돈봉투 살포를 덮어보겠다는 물타기 특별법이다. 내년 총선 때까지 쟁점화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조위원 추천의 구성이 지나치게 편파돼 있다"며 "피해자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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