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경매 유예한 금융사 직원 제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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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는 금융사 직원을 제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주 금융업권에 이런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에 대해서는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매각 유예나 매각 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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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는 금융사 직원을 제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주 금융업권에 이런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에 대해서는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매각 유예나 매각 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일 매각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의 59건은 경매 유예를 유도해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됐습니다.
24일에도 경매 기일이 도래한 38건 모두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77363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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