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주단협의체 본격 가동…선순위·후순위 '동상이몽'

2023. 4. 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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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4월 24일 15:3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대주단 운영 과정에서 선순위, 후순위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채권자 간 진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단 내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에 전액 상각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PF 대주단의 전체 채권금액이 1000억원이라면 700억원의 선순위와 300억원의 중·후순위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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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주단협의체 14년만에 시동…채권 순위별 분위기 달라
선순위는 무차별 감면될까 걱정, 후순위는 자기만 상각될까 걱정
이 기사는 04월 24일 15:3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협의체가 이번주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대주단 운영 과정에서 선순위, 후순위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채권자 간 진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PF 대주단협의회 운영 협약 개정을 마무리한 뒤 오는 27일부터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주단협의회 협약 초안을 만들어 업계 의견을 구한 바 있다. 대주단협의체 재가동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금감원이 증권사 등에 송부한 대주단협의회 운영 협약 초안을 보면, 지난 2009년 협약에 비해 만기 연장 조건이 새로 추가됐다.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3분의 2 이상의 대주들이 동의하면 가능해진다. 자율 협의에 따라 시공사와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준공 기한 연장도 가능해진다. 기존보다 손쉽게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 채권 재조정이나 신규 자금 지원은 총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해진다. 단일 기관 1곳이 전체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기관 수를 기준으로 5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의결할 수 있다.

부동산 금융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채권 재조정 조항이다. 협약 초안을 보면 원금 감면이나 발생이자 감면이 있을 경우 채권 순위에 따라 감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원금이나 발생이자 감면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사업장에 대한 출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주단 내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에 전액 상각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주 사이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의견이 일치되면 후순위 채권자에 상각이나 사업장 출자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으로 인해 후순위 채권자들이 협의체 진행을 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업계는 선순위 채권자가 자율 협의체를 이끌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선순위 채권자가 주로 채권금액 또한 크기 때문이다. PF 대주단의 전체 채권금액이 1000억원이라면 700억원의 선순위와 300억원의 중·후순위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다. 선순위 채권자 중심으로 자율 협의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큰 셈이다. 주간사 자리는 기존 PF 주관사가 맡되 협의에 따라 대리 금융회사나 최대 채권자가 이어받을 수 있다.

한 증권사 부동산금융 관계자는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 대주들이 ‘모두를 위해 원금을 감면하자’고 할 때, 후순위만 감면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같은 비율로 감면하자고 하면 선순위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므로, 이걸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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