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최현호 기자 2023. 4. 25. 09: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세의 30% 이하만 부담하면, GH가 우선 확보 투입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98가구)의 공가에 6개월(최장 2년까지)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신청방법은 수원특례시 권선구에 있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긴급주거 전세피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종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GH는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GH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영업일 14일 동안 이용자 102명이 방문해 총 216건의 법률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