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상시법 전환된 중견기업 특별법, 전면 개정해 내실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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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지만 실효성이 있으려면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와 한국중견기업학회는 지난 24일 좌담회를 갖고 "중견기업 육성을 뒷받침할 법이 되려면 전면 개정해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의결 당시 반대표는 없었다"며 "상시법 전환의 타당성은 더 이상 논거를 필요하지 않을 만큼 중견기업 성취가 독보적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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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지만 실효성이 있으려면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와 한국중견기업학회는 지난 24일 좌담회를 갖고 "중견기업 육성을 뒷받침할 법이 되려면 전면 개정해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2014년 7월 시행됐다. 중견련은 시행되기 전보다 후에 중견기업 매출과 고용, 수출이 늘었다고 주장한다.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 상시법이 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의결 당시 반대표는 없었다"며 "상시법 전환의 타당성은 더 이상 논거를 필요하지 않을 만큼 중견기업 성취가 독보적이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상시법 전환은 시발점이고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구체적으로 세컨더리 펀드 조성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중견기업 혁신 펀드 조성을 뒷받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은 "중견기업을 향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특별법에 근거해 중견기업 선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막는 규제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 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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