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시 10유로만 환불”…소비자원, 키위닷컴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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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항공권 구매 사이트인 '키위닷컴'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25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키위닷컴과 관련한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87건이 접수됐다.
실제 키위닷컴은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를 취소했을 경우, 결제 금액과 관계없이 적립금 10유로만 환불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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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항공권 구매 사이트인 ‘키위닷컴’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25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키위닷컴과 관련한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87건이 접수됐다.
올해 1분기에만 95건이 접수됐다. 이중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89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키위닷컴은 판매 페이지에 ‘자발적 취소 시 환불 불가’ 조건을 표기하고, 이용 약관에는 10유로만 적립금으로 지급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실제 키위닷컴은 소비자가 항공권 구매를 취소했을 경우, 결제 금액과 관계없이 적립금 10유로만 환불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키위닷컴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측은 “불가피하게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항공사에 먼저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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