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짜리도 10유로만 환불…키위닷컴 항공권 조심하세요"

유영규 기자 2023. 4. 25. 08: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월에 출발하는 일정으로 항공권 2매 결제금액은 196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이튿날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요구하자, 키위닷컴은 자사 사이트에서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10유로만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선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위닷컴 피해 사례는 95건으로, 대부분 A 씨처럼 결제 금액이나 취소 시기와 관련 없이 10유로만 환불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소비자 A 씨는 지난달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검색된 키위닷컴에서 괌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9월에 출발하는 일정으로 항공권 2매 결제금액은 196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이튿날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요구하자, 키위닷컴은 자사 사이트에서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10유로만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선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키위닷컴은 그러면서 상품 판매 페이지와 약관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으므로 항공사 규정과 별개로 추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A 씨 사례와 같이 키위닷컴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오늘(25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위닷컴 피해 사례는 95건으로, 대부분 A 씨처럼 결제 금액이나 취소 시기와 관련 없이 10유로만 환불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키위닷컴 피해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키위닷컴은 판매 페이지에 '자발적 취소 시 환불 불가' 조건을 표기하고 이용 약관에는 10유로만 적립금으로 지급한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약관에는 소비자가 직접 항공사에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항공사에서는 구매처를 거쳐 취소해 달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직접 취소를 통한 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이미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약관 개선을 권고했지만, 키위닷컴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지속되자 아메리칸항공 등 4개 항공사는 키위닷컴에서 자사 항공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상품 페이지나 이용약관에 환불 불가 조건이 고지돼 있다면 분쟁 발생 시 카드사의 거래취소 서비스(차지백)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불가피하게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면 항공사에 먼저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