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일대에 지방정원 조성...2026년부터 운영
2028년부터 국가정원 지정도 모색 예정
광명·안양·군포·의왕시 등 4개 시를 관통하는 경기도 안양천 일대가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승인됐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직접 관리를 하며 도로·하천으로 인해 단절된 구역을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1일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승인했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을 말한다. 현재 도내 지방정원은 양평 ‘세미원’ 뿐이다.
안양천 지방정원은 면적 39만 7천520㎡, 연장 28.8㎞로 광명·안양·군포·의왕시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4개 도시의 구간길이(연장) 및 주요 계획은 ▲광명시(9.5㎞) 정원관리센터·정원 놀이터·허브정원 ▲안양시(12.2㎞) 어르신 쉼터·벽면녹화 ▲군포시(3.6㎞) 수생식물정원 ▲의왕시(3.5㎞) 억새정원 등이다.
이들 4개 지자체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에 따라 올해 지방정원 조성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향후 도로부터 정원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정원 조성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2028년부터 지방정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으로 도는 정원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설종진 도 정원산업과장은 “광명, 안양, 군포, 의왕 등 도내 4개 도시를 가로지르는 안양천에 여가·문화가 공존하고 도시·정원·하천이 조화로운 차별화된 지방정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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