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해외폭력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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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이 지난 3월 출시한'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3개월 획득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계 혐오범죄 급증에 따라 자국민 해외체류(여행유학)중 폭력상해피해건수 및 우려감이 증대하고 있는데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전 공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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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이 지난 3월 출시한'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3개월 획득했다.
25일 하나손해보험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조치 이후 해외출국자수는 급격하게 증가하며 해외현지에서의 '아시안 혐오범죄'에 대한 우려가 늘어났다.
미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스톱 AAPI 헤이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동안 미국에서만 아시아인을 겨냥한 증오 관련 사건은 1만1467건이 발생했다. 이중 언어폭력이 63%, 신체적 폭행 또한 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손해보험의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은 해외 체류, 여행 중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한다. 하나손해보험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법적대응과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국가의 영사조력법을 보완하는 취지로 개발했다.
보험 가입기간 중 해외 폭력상해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종료일 이후 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혐오범죄피해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외현지 경찰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종차별로 인한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이 아닌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보장'으로 개발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계 혐오범죄 급증에 따라 자국민 해외체류(여행유학)중 폭력상해피해건수 및 우려감이 증대하고 있는데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전 공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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