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매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 우선 변제 논의

한상희 기자 2023. 4. 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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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설정된 지방세의 배분예정액을 '주택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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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감대 속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 논의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여부도 관심
김교흥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수천억원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세 번째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경매가 되는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설정된 지방세의 배분예정액을 '주택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될 지도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맞서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까지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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