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이 '전세사기 피해' 경매 유예해도 제재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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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더라도 제재하지 않는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오늘(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더라도 예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금감원이 이처럼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신속한 경매·매각 유예를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하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현행 규제는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기한 내 경매 등 담보권 실행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예기간을 초과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으로 통보받은 담보물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 안정과 피해 구제 목적으로 경매 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내규에서 정한 경매절차를 일정기간 유예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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