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정보공개 공익 목적인가… 정부-지자체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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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호황기에 소위 '집값 담합'으로 몸살을 앓던 실거래가 조작 논란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 몇 주 만에 수억원 오른 실거래가가 신고되고 1년 전 계약이 취소됐다가 재신고 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 3개월 내 신고가 해제된 비율은 ▲2021년 1분기 88.6% ▲2022년 1분기 57.4% ▲2023년 1∼2월 41.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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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부동산 호황기에 소위 '집값 담합'으로 몸살을 앓던 실거래가 조작 논란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 몇 주 만에 수억원 오른 실거래가가 신고되고 1년 전 계약이 취소됐다가 재신고 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1~2건의 계약이 시세를 좌우하는 상황에 이르자 가격 방어를 위해 또는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시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 같은 시세조종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켜 거래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선량한 거래자에게 금전 피해를 줄 수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월1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실거래가 교란 행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 3개월 내 신고가 해제된 비율은 ▲2021년 1분기 88.6% ▲2022년 1분기 57.4% ▲2023년 1∼2월 41.8% 등이다.
하지만 계약 6개월 후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은 2021년 1분기 1.7%에서 올 1∼2월 44.3%로 26배 늘었다. 아파트 직거래는 2021년 이후 지속해서 늘다가 지난해 4분기 21.4%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정부가 기획조사에 착수한 올 1분기 11.6%로 급감했다. 시세조종 의도가 있는 허위신고를 찾아내기 위해 공익 목적의 개인정보 공개가 확대돼야 한다는 서울시와 이를 방어하는 중앙정부 간 갈등마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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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지난 4월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가 기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가 이상거래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택정책을 설계해야 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서울은 외국인이나 외지인의 주택 거래가 많아 거래자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구청을 통해 신고된 주택 실거래 정보는 국토부에 보고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가 서울시에 공유된다. 서울시가 구청에 요청해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다.
원 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현행법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부동산 거래정보의 공유를 넘어 개인정보보호와 공익 목적의 정보공개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가 관계자는 "주택정책이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선거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권 내 두 핵심 대선 후보가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양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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