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외화송금’ 은행 제재심 다음달 다시 열려…중징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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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내달 다시 열기로 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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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내달 다시 열기로 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었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000만달러),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해당 거래 상당수가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노린 차익거래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그간 사안의 중요성 등을 거듭 밝혀온만큼 금융사에는 중징계가 예상된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또한 브리핑을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엔 고위 임원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최고경영자(CEO)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 CEO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놓고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미마련의 위법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제재를 하는 것에 개인적으론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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