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올려볼까" 시세조종 이어 계약취소 수법도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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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호황기에 소위 '집값 담합'으로 몸살을 앓던 실거래가 조작 논란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 몇 주 만에 수억원 오른 실거래가가 신고되고 1년 전 계약이 취소됐다가 재신고 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신고 1건으로 실거래가 평균 조작━최근엔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고작 한 두 건의 거래실적으로 1000가구를 넘는 대단지의 실거래가 평균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려는 가격 방어 목적도 있지만 탈세를 위한 편법 거래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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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부동산 호황기에 소위 '집값 담합'으로 몸살을 앓던 실거래가 조작 논란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 몇 주 만에 수억원 오른 실거래가가 신고되고 1년 전 계약이 취소됐다가 재신고 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1~2건의 계약이 시세를 좌우하는 상황에 이르자 가격 방어를 위해 또는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시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 같은 시세조종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켜 거래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선량한 거래자에게 금전 피해를 줄 수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2019년 입주한 경기 고양시 B아파트는 84㎡ 두 건이 지난 3월 16억5500만원(38층)과 12억5000만원(47층)에 각각 실거래 신고됐다. 16억5500만원 신고 건은 전세를 낀 갭투자 매물로 1년 전인 지난해 3월 계약했다가 취소 후 재계약된 동일 물건으로 확인됐다. 계약자는 계약취소 사유에 대해 잔금일 변경이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고양시가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해제됨에 따라 실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계약서를 다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 시 등기시점 기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은 '2년 보유'만 채우면 된다. 취득과 등기 시점을 미루는 수법으로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물건의 실거래가격이 4억원 이상 차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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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실제 거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거래자 또는 중개인에게 금액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금액이 실제 거래 가격과 달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다양한 유인으로 계약서상 가격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른 업(Up)계약 또는 다운(Down)계약이 발생한다. 업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거래 시점에서 내야 하는 취득세가 늘어나지만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반대로 다운계약은 취득세를 아끼는 효과가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잔금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필증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한 것은 현행 시스템의 허점"이면서 "이를 악용할 경우 실거래가 조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직방이나 호갱노노 등 플랫폼을 이용해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소수의 거래가 평균에 영향을 미치게 돼 가격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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