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이대론 안돼"…시행 넉 달만에 개정안 발의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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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의욕적으로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대만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24일 이데일리가 국회 입법진행현황을 통해 국회 게류 중인 총 10건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6건의 개정안이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상한액 상향·폐지하고,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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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상한액 상향· 법인 참여 허용 등 내용 담아
"보수적 설계가 제도 활성화 걸림돌..개선 돼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의욕적으로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대만큼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성패 판단은 이르지만,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이데일리가 국회 입법진행현황을 통해 국회 게류 중인 총 10건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6건의 개정안이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상한액 상향·폐지하고,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 참여 금지·기부금 상한액 제한이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통해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기부자가 개인으로 제한돼 있고, 10만원까지만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고액 기부 확산을 이끌기 어려운 구조다.
홍보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광고를 해야 하고, 개별 전화, 서신, 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해 기부를 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부자가 기부 대상 지자체 외에 특정 사업이나 기부 목적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영운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고향납세제’ 도입 부작용을 참고해 만들었기에 현행 제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계됐다”면서 “지나친 규제는 기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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