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이제 이불킥 하지 마세요"…정부가 '흑역사' 지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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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SNS에 올린 감성글이나 사진들 중에서 이른바 흑역사가 있는 분들, 누가 볼까 봐 걱정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그런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소셜미디어 업체에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방법이 까다롭고 업체들도 소극적입니다.
다만 이 서비스의 경우 신청자가 만 24세 이하여야 하고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와 자기가 올린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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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SNS에 올린 감성글이나 사진들 중에서 이른바 흑역사가 있는 분들, 누가 볼까 봐 걱정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그런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 포털'에 '접근배제'요청을 하면 정부가 대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가려줍니다.
지금도 소셜미디어 업체에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방법이 까다롭고 업체들도 소극적입니다.
다만 이 서비스의 경우 신청자가 만 24세 이하여야 하고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와 자기가 올린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위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제3자의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화면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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