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짜리 항공권도 10유로만 환불” 키위닷컴 피해주의보

A씨는 지난달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키위닷컴’에서 괌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다. 오는 9월에 출발하는 일정으로 항공권 2매 결제금액은 196만원이었다. A씨는 이튿날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키위닷컴은 자사 사이트에서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10유로(약 1만5000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환불을 거부했다. 상품 판매 페이지와 약관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으므로 항공사 규정과 별개로 추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B씨는 2022년 10월 키위닷컴에서 치앙마이 왕복 항공권(방콕 경유, 올 6월 이용 예정) 2매를 105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키위닷컴은 일정이 변경되었다며 대체편을 이용하려면 약 70만 원을 추가 결제하라고 안내했다. 또 만약 계약 취소를 원한다면 즉시 지급되는 100달러 상당의 크레디트 또는 3개월 이상 소요되는 항공사 환불 대리 접수 중 선택하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키위닷컴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25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1분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위닷컴 피해 사례는 95건으로 결제 금액이나 취소 시기와 관련 없이 10유로만 환불됐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키위닷컴은 판매 페이지에 ‘자발적 취소 시 환불 불가’ 조건을 표기하고 이용 약관에는 10유로만 적립금으로 지급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약관에는 소비자가 직접 항공사에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항공사에서는 구매처를 통해 취소해달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취소를 통한 해결도 쉽지 않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이미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해 약관 개선을 권고했지만 키위닷컴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지속되자 아메리칸항공 등 4개 항공사는 키위닷컴에서 자사 항공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상품 페이지나 이용약관에 환불 불가 조건이 고지돼 있다면 분쟁 발생 시 카드사의 거래취소 서비스(차지백)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항공사에 먼저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해달라”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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