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이자·배당 등 ‘부수입’ 매달 5000여만원 소득 올리는 직장인 수천명 넘는다

김현주 2023. 4. 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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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제외하고 이자나 배당 등 부수입으로 매달 5683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혜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급 외 소득이 5683만원을 넘는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상한액 부과대상자 수는 43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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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상한액 부과 대상자 4351명
뉴스1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나 배당 등 부수입으로 매달 5683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혜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급 외 소득이 5683만원을 넘는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상한액 부과대상자 수는 4351명이다.

이는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0.022% 수준이다.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월급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월급 외 이자, 배당,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처럼 상한선이 있는데 올해는 월 27만7730원, 연간 309만2760원이다.

올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보험료율 7.09% 상한액에 대입하면 월 수입 5683만2500원, 연 수입 6억8199만원이다. 직장인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부과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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