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오늘 ‘분수령’…국회 법안소위 난항 예상

김정유 2023. 4.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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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국회의 첫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등을 두고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논의 테이블에 다시 오르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법안소위가 국내 비대면진료의 큰 분수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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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2시 복지위 법안소위 개최
비대면진료 담은 의료법개정안 5건 심사
초·재진 갈등에 비대면진료 최대 쟁점돼
법제화 안되면 시범사업, 플랫폼업계 '불안'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국회의 첫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등을 두고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논의 테이블에 다시 오르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해당사자간 시각차가 커 국회 합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에 발의된 총 5건의 개정안 중 국회 유니콘팜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초진 허용)을 제외하면 개정안 4건(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 의원안) 모두가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2020년부터 감염병 예방법상 한시적 허용(특례 조치)돼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하향되면 한시적 허용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서둘러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초진까지 허용하느냐, 재진만 허용하느냐에 대한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첨예해지면서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잃게 된 모습이다. 업계 입장에선 비대면진료 앱 이용자의 99%가 초진인만큼 대상을 재진으로만 한정한다면 고사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하소연 한다. 반면, 의료계는 사전정보도 없는 초진을 허용하면 국민 건강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국회에서도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을 모토로 삼은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면 대다수 재진 중심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 소속 의원 13명 중 의사나 약사 등 의료계 출신은 5명이다.

국회 내부에서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 합의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에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비대면진료 문제는 의원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보류됐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도 의원들이 초진을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쪽에 강하게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었다”며 “플랫폼 업계가 바라는 초진 허용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장차가 큰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시범사업 연장안을 검토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격오지나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한다”며 “감염병 단계가 내려가기 전 법제화가 되면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만큼 입법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과 일정 등이 공개되진 않았다. 복지부는 이날 법안소위 결과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안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안소위가 국내 비대면진료의 큰 분수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플랫폼 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현행대로 비대면진료를 유지하자는 서명운동을 진행, 11만명 이상 참여한 결과를 이날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등 막판 읍소에 나서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사 138명, 약사 200명 이름이 담긴 탄원서도 국회에 전달한 상황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범사업과 관련해 업체들에게 아직 접촉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당장 재진 중심으로 법제화가 될 경우, 스타트업들인 플랫폼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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