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사고 15배 늘었는데…전동킥보드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지나[모빌리티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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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PM은 보험 가입 등의 제도가 공백으로 남아있어 사고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주현종 자배원장은 "모빌리티 시대에는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이 상용화됨에 따라 기존 자동차보험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행기관으로서 모빌리티 시대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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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통해 PM 배상책임 명확화 필요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PM은 보험 가입 등의 제도가 공백으로 남아있어 사고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4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4년간 약 14.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상자 수도 128명에서 1920명으로 15배 늘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2021년 5월 PM에 대한 △운전면허 의무화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음주운전 처벌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PM 안전 관련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3건의 법률안을 심사·종합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 도입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설치·정비 비용의 국고보조 등이다.
이 법이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이나 무보험 사고 등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개인이 보유한 PM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보상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일본은 지난 2022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 이후부터는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헬멧 착용 의무도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대신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교통표지판 표시 및 최고 속도 제한 등 안전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PM을 적용하는 안이 논의된 바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와 자동차 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뺑소니, 무보험 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 사고 발생 시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PM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 교통 관련 연구원 관계자는 "PM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대여사업자뿐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PM까지 보험가입이 의무화되고 배상책임 또한 분명해질 수 있다"며 "PM 관련 뺑소니, 무보험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현종 자배원장은 "모빌리티 시대에는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이 상용화됨에 따라 기존 자동차보험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행기관으로서 모빌리티 시대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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