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하면 10유로만 환불…키위닷컴 항공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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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 씨는 지난달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검색된 키위닷컴에서 괌 왕복 항공권 2매를 196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A 씨가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하자 키위닷컴은 약관 사전 안내를 이유로 적립금 10유로만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A 씨 사례처럼 키위닷컴으로부터 취소 후 결제 금액을 제대로 환불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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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소비자원이 온라인 항공권 판매 사이트 키위닷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A 씨는 지난달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검색된 키위닷컴에서 괌 왕복 항공권 2매를 196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A 씨가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하자 키위닷컴은 약관 사전 안내를 이유로 적립금 10유로만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키위닷컴 측은 상품 판매 페이지와 약관에 관련 내용에 사전에 안내했기 때문에 항공사 자체 규정과 별개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A 씨 사례처럼 키위닷컴으로부터 취소 후 결제 금액을 제대로 환불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소비자원이 지난해 약관 개선을 권고했지만, 키위닷컴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약관에는 소비자가 직접 항공사에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항공사에서는 구매처를 거쳐 취소해달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직접 취소를 통한 해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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