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과 ‘빌라왕’ 차이는?
[앵커]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의 핵심에는 '건축왕', '빌라왕'이라 불리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수천 채에 달하는 주택을 이용해 전세 사기를 일으킨 만큼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방법도 다양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건의 피해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이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를 일으킨 '건축왕', 2천7백여 세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서울 강서구 '빌라왕'으로 인한 피해 천백 세대가 넘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이처럼 수천 채의 집을 소유하게 된 과정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선 직접 건물을 지은 뒤 이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세입자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은 또 다른 건물을 짓는데 썼습니다.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서울 강서구 피해 사례는 집값과 비슷하거나 높은 가격에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활용해 또 다른 집들을 사들였습니다.
일명 무자본 갭투자 수법.
이러다 보니 금융사와의 채권 관계는 없습니다.
성격이 다른 만큼 피해자들이 원하는 지원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선 피해 주택에 대출이 끼어 있어 이 집을 경매로 넘겨 팔아도 그 돈을 선 순위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갖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인데요.
피해자들이 경매중단을 요구하는 배경입니다.
강서구 사례는 금융사 대출이 없어서 오히려 경매에서 집을 처분하는 것이 보증금 일부라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들은 우선 낙찰권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과 정도는 다르지만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맞춤형 대책과 후속 입법을 서둘러 진행해 달라고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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