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알고도 당한다? 서울선 주로 공인 중개사·중개 보조원 가담

김현주 2023. 4. 2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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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그중 사기 관련 혐의는 경찰이 수사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4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 중개사 6명, 중개 보조원 4명 모두 10명을 입건했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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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생침해범죄신터 접수된 49건 분석 결과
시세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 가격 부풀려 전세계약 유도
깡통 전세 위험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 노려...결국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 대부분 대학 신입생·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 미숙한 이들
범행 수법도 교묘해져 부동산 컨설팅 업자까지 개입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센터 제공
 
이른바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3월31일 민생침해범죄신터 등에 깡통전세 관련 제보가 총 49건 접수됐다.

그중 사기 관련 혐의는 경찰이 수사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 4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 중개사 6명, 중개 보조원 4명 모두 10명을 입건했다.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다. 범행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져 특히,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시가 올해 1분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 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벌여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공인 중개사무소의 일탈행위를 보면 불법 건축물인 점을 속이고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입증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현재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징역형은 사실상 전무하고, 벌금도 3000만원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인중개사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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