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내 허락받았어?" SNS에 사진 올렸다가 소송…셰어런팅 주의보
"엄마, 우리 얘기했잖아. 내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올리지 마"
미국 유명배우 기네스 펠트로가 2019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딸 애플 마틴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자 애플이 단 댓글이다. 사진 속 그녀는 스키 고글을 쓰고 있어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지만 엄마가 본인 허락 없이 사진을 올린 것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이는 '셰어런팅' 논란에 불을 댕겼다. 셰어런팅이란 공유(share)와 육아(parenting)의 합성어로 자녀의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의 잊힐권리 보호정책 확대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이같은 셰어런팅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조앤 올랜드 호주 웨스턴시드니대 연구원은 "아이들은 초음파 사진이나 태어난 날부터 SNS를 접한다"라며 "앞으로 이같은 논란을 자주 듣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어나면서부터 SNS에 일상이 중개되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현실을 꼬집은 셈이다. 실제 SNS에선 자녀가 배변하거나 목욕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영국 대형금융사 바클레이즈는 2030년 젊은층 대상 신원 사기의 3분의 2가 셰어런팅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조디 길버트 바클레이즈 디지털 안전 책임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기범들이 누군가의 신원을 도용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고 경고했다.
이미 유엔은 디지털 환경에서 보장해야 할 아동 권리 중 하나로 '프라이버시권'을 명시하고 국가가 정정·삭제권, 철회권 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유럽연합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아동·청소년기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삭제권과 잊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CCPA(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도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잊힐 권리를 규정했다.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아동학 교수는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토론회'에서 "이번 생은 다들 처음인 것처럼 우리 모두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처음 살고 있다"며 "셰어런팅도 부모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관련 교육의 범주를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 기업 등까지 확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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